현재 왜곡 아닌 5·18 당시 범죄도 응징
처벌대상 5·18뿐아니라 국가폭력 전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홀로코스트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해 "전두환씨는 내란범죄 수괴고 집단학살범"이라고 밝힌 뒤,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을 제정해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이 정치권에서 회자된 시기는 지난 2019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당은 당시 5·18 왜곡, 비방, 부인,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처벌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역사왜곡처벌법)'을 발의했고, 이 법안을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명명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토론회에서 "종북좌파들이 5·18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었다" 등의 망언을 일삼자, 이를 처벌하기 위해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을 꺼내들었다.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법은 반인륜 범죄를 부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독일 프랑스 등 다수의 유럽국가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 처벌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반대로 임기만료 폐기됐으나, 21대 국회에서 처리됐다.
그렇다면 이 후보가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은 이미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후보의 '한국판 홀로코스트법'과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대상이 다르다고 해석했다.
이 후보와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25일 무등일보와 통화에서 "(이 후보의) 홀로코스트법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시점과 대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오로지 5·18에 대한 부인, 비방 만이 처벌 대상인데 홀로코스트법은 국가폭력, 즉 반민족적 범죄 모두가 해당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현재 일어난 5·18 비방 만을 처벌하지만, (홀로코스트법은) 5·18 당시 자행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처벌 받았으나 사면됐고, 사면 후에 5·18을 왜곡하고 있다"며 "유럽의 경우 지금도 나치전범을 조사해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광주 방문 후 페이스북에 자신이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홀로코스트법과 관련,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는 결코 용납해선 안됩니다. 공소시효, 소멸시효 모두 배제하고 범죄자가 살아 있는 한, 새로운 범죄가 밝혀질 때마다 엄중히 배상하고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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