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만장일치' 선출된 조규연 회장
표결없이 구두로만, 향후 논란 여지 남겨
이전 지도부 옹호 회원들 징계안도 포함
"공법단체 출범 위해서라도 포용했어야"
5·18구속부상자회가 임시총회 끝에 조규연(59) 수석부회장 겸 회장직 권한대행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약 반 년 동안 이어온 내홍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내용 가운데 일부 회원들의 징계안도 포함돼있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진다. 만장일치로 뽑은 신임 회장에 대한 선출 방식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5·18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 서구 5·18자유관에서 진행된 임시총회 결과 조규연 수석부회장의 신임 회장 선출 등 8개 안건이 상정 의결됐다.
조 신임 회장은 당시 참석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선출됐다. 구속부상자회원들은 신임 회장 선출에 앞서 ▲만장일치 ▲거수 ▲무기명 투표 등 선출방식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끝에 90명이 만장일치 방식을 선택하면서 차기 신임 회장의 선출 방식이 결정됐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나 거수표결 등의 방식이 아닌 신임 회장 선출 당시 참석한 145명의 회원에게 일일이 찬·반을 물은 뒤 반대목소리가 없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따라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이날 상정된 8개 안건 가운데 대부분이 문흥식 체제의 과거 집행부 흔적을 지우는 것이어서 또 다른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정된 안건들 대부분은 12일 임시총회 당시 의결된 내용들로, 문 전 회장의 해임안 및 기존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해촉과 재구성 등이다.
여기에 회원들을 특정해 계파로 가른 뒤 이들을 징계하는 내용도 추가돼 내부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문 전 회장측 인사들은 임시총회 성립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취소를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해 오는 7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5·18 유공자와 구속부상자회원들 사이에서는 공법단체 출범을 위해서라도 징계안 대신 포용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구속부상자회원 김모(62)씨는 "징계 대상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징계는 계파 갈등의 낙인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징계안을 재검토하거나 대상자들을 포용하는 식으로 해묵은 갈등을 씻고 구속부상자회 정상화에 힘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 신임 회장은 "자격정지 등 징계는 현행 사단법인 체제 안에서만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공법단체 전환 이후에는 징계 기록이 말소되면서 정상적인 단체 활동이 가능하다"며 "문 전 회장 지도부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소건도 모두 취하하는 등 화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속부상자회는 조 신임 회장 지도부와 문흥식 전 회장 지도부 사이의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공법단체 설립 과정에서 문 전 회장 지도부가 설립준비위원회 위원들을 임의로 선출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둘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문 전 회장 지도부가 구속부상자회의 이름으로 회원들을 지정해 수 건의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으로 볼 때 이번 임시총회는 문 전 회장 지도부 인사들의 퇴출을 위해 진행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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