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위반건축물 뿌리뽑기 나선다

입력 2023.02.06. 14:09 박승환 기자
위반건축물 1천540곳…오히려 늘어
하중·화재 취약해 안전사고 위험
장기간 위반·체납에 단계별 대응 방침
조립식 창고를 기존 건물에 덧붙여 평수를 늘린 불법증축 건축물 모습. 무등일보DB

광주 북구가 위반 건축물을 뿌리뽑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그간 위반 건축물들이 '솜방망이 처벌' 하에 사실상 방치되던 가운데, 북구가 적극적인 행정제재에 앞장서 눈길을 모은다.

6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구 내 위반 건축물은 1천540곳으로, 1년 전인 2021년보다 361곳 늘었다.

위반 건축물은 지자체장의 건축물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무단으로 증·개축하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건물이다. 주택을 별도 신고 없이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동식 창고를 이용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불법건축물은 화재나 하중에 취약하고, 비상상황에서 대피로를 막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실제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를 키운 해밀톤호텔도 지난 2013년부터 이행강제금을 5억원 이상 납부하면서도 불법 증·개축 상태를 유지했다.

건축법은 지자체가 위반 건축물을 적발했을 경우 해체·수선·용도 변경이나 사용제한·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일정 기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 이행강제금을 낸 건물주에게 위반 건축물 시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자치구의 권고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북구는 지난해 관내 위반 건축물 건축주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3억4천100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건축물 209곳만이 시정명령을 이행했고, 이행강제금은 9억2천400만원(68.9%)만 납부됐다.

이에 북구는 위반 건축물 건축주들의 의무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지역 내 건축물 항공 촬영본을 기준으로 최초 인·허가 내용과 달라진 행위가 있는 지 살필 예정이다. 지난해 새롭게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부설주차장 204곳과 공개공지(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중 건축을 제한한 용지)에 대한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장기간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서고,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해서도 독촉과 압류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위반 건축물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규 승인 건축물과 공개공지 현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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