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입주민을 깨진 창문 사이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50대 원룸 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평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A(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3일 오후 10시 28분께 자신이 운영·관리하던 광주 모 원룸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룸 3~4층 사이 계단을 지나다 중심을 잃은 50대 입주자 B씨를 유리창문(창틀 가로 90㎝·세로 80㎝)을 통해 1층 바닥으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지 1시간 만에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다.
B씨는 이 사고 한 달 전 원룸의 같은 장소를 지나다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유리창에 부딪혔다.
당시 유리창이 파손됐으나 원룸 관리자인 A씨는 한 달 동안 추락 방지를 위한 조처(유리창 교체 또는 접근 방지 안전표지 설치 등)를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안전 조치 위반 과실로 B씨가 숨졌으나 이 사고 발생에 B씨의 과실이 중하다. A씨가 여러 방면으로 B씨를 돕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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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조선대 무용과 채용 탈락자, 부당 채용 관련 재고발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는 21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선대학교 무용과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 '부당 채용 사건'을 경찰에 재고발했다.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조선대 전임교원 채용에 탈락한 A씨는 지난달 27일 조선대가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부당 채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해 조선대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강의전담교원 채용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A씨는 "학과장 B 교수가 경쟁자 C씨에 높은 점수를 주라고 심사위원에게 청탁하는 등 불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됐다.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금융거래 내역 조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전자정보 법 의학 감정)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찾지 못했다.그러나 지난달 초 A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낸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일부 승소해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상황이 전환됐다.항소심 재판부는 "B 교수가 C씨를 지칭해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증인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채용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 당일 심사 방법을 변경한 것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이 판결을 배경으로 재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고발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아직까지 '접수 단계'라는 입장이다.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접수 받은 상태이고 수사를 벌인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고발인 조사를 통해서 진술에 새로운 증거나 중요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 후 수사를 개시할지 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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