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간 광주지역 도서관을 돌며 책 1천500여권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서관에서 책을 훔친 혐의(절도)등으로 A(4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시립사직도서관 등 도서관 8곳을 돌며 책 1천500여 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책에 부착된 도난방지 바코드를 떼어내 훔쳤으며, 한 도서관 관계자가 책장 사이에 떼어진 바코드를 보고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지난달 4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앞서 지난해 새벽시간 영업이 끝난 음식점에 침입, 현금을 훔쳐 달아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책을 읽고 싶어 훔쳤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A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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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조선대 무용과 채용 탈락자, 부당 채용 관련 재고발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는 21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선대학교 무용과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 '부당 채용 사건'을 경찰에 재고발했다.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조선대 전임교원 채용에 탈락한 A씨는 지난달 27일 조선대가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부당 채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해 조선대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강의전담교원 채용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A씨는 "학과장 B 교수가 경쟁자 C씨에 높은 점수를 주라고 심사위원에게 청탁하는 등 불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됐다.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금융거래 내역 조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전자정보 법 의학 감정)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찾지 못했다.그러나 지난달 초 A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낸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일부 승소해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상황이 전환됐다.항소심 재판부는 "B 교수가 C씨를 지칭해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증인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채용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 당일 심사 방법을 변경한 것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이 판결을 배경으로 재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고발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아직까지 '접수 단계'라는 입장이다.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접수 받은 상태이고 수사를 벌인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고발인 조사를 통해서 진술에 새로운 증거나 중요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 후 수사를 개시할지 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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