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붙잡은 경찰을 폭행하고 달아났던 외국인 절도범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절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1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께 동구 충장로 모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USB 2개 포함 2만8천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붙잡은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B 경위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에게 수갑을 채웠으나 주변에 사람이 많고, 수갑가리개가 없어 수갑을 푼 상태로 차에 태웠다.
이후 동부경찰서 앞에 도착해 차를 세운 뒤 먼저 조수석에서 내린 B 경위가 뒷문을 열고 A씨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순간 A씨는 B 경위를 폭행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 도주 3시간여만인 같은날 오후 9시20분께 조선대 기숙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지난 9월 조선대 어학당으로 유학 온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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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조선대 무용과 채용 탈락자, 부당 채용 관련 재고발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는 21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선대학교 무용과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 '부당 채용 사건'을 경찰에 재고발했다.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조선대 전임교원 채용에 탈락한 A씨는 지난달 27일 조선대가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부당 채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해 조선대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강의전담교원 채용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A씨는 "학과장 B 교수가 경쟁자 C씨에 높은 점수를 주라고 심사위원에게 청탁하는 등 불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됐다.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금융거래 내역 조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전자정보 법 의학 감정)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찾지 못했다.그러나 지난달 초 A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낸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일부 승소해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상황이 전환됐다.항소심 재판부는 "B 교수가 C씨를 지칭해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증인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채용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 당일 심사 방법을 변경한 것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이 판결을 배경으로 재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고발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아직까지 '접수 단계'라는 입장이다.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접수 받은 상태이고 수사를 벌인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고발인 조사를 통해서 진술에 새로운 증거나 중요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 후 수사를 개시할지 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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