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 해상에서 선원 13명이 승선한 화물선이 전복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0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4분께 5천t급 모래 운반선 A호가 완도군 어룡도 인근 해상에서 무인도와 충돌했다.
A호의 경로 이탈을 감지한 완도해상교통관제센터(완도항VTS)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 9척과 연안구조정 2척, 방제정 4척, 구조대원 등을 긴급 투입, 구조 30분만인 오전 4시24분께 선원 13명을 전원 구조했다.
현재 해경은 전복된 A호 주변으로 옅은 유막이 발생해 흡착제로 제거 작업을 펼치고 있다.
해경은 현장 조치를 끝내는 대로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완도=조성근기자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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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조선대 무용과 채용 탈락자, 부당 채용 관련 재고발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는 21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선대학교 무용과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 '부당 채용 사건'을 경찰에 재고발했다.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조선대 전임교원 채용에 탈락한 A씨는 지난달 27일 조선대가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부당 채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해 조선대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강의전담교원 채용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A씨는 "학과장 B 교수가 경쟁자 C씨에 높은 점수를 주라고 심사위원에게 청탁하는 등 불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됐다.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금융거래 내역 조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전자정보 법 의학 감정)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찾지 못했다.그러나 지난달 초 A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낸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일부 승소해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상황이 전환됐다.항소심 재판부는 "B 교수가 C씨를 지칭해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증인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채용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 당일 심사 방법을 변경한 것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이 판결을 배경으로 재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고발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아직까지 '접수 단계'라는 입장이다.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접수 받은 상태이고 수사를 벌인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고발인 조사를 통해서 진술에 새로운 증거나 중요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 후 수사를 개시할지 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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