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3천억대 부동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건설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S건설 대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 소재 상가 건물 신축·분양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 투자자 852명으로부터 총 3천53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중 229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광주 남구에 본사를 두고 체계적인 영업활동으로 모인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사업이 마무리되면 투자 원금의 연 28~47%에 이르는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경남 창원·전북 전주 등지에 세운 '지사' 격인 센터 별로 '과장~차장~팀장~실장~본부장~이사' 등 직급 체계까지 그럴싸하게 꾸며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사업은 사실상 실체가 없었으며 새롭게 모집한 투자자들이 건넨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투자금의 95% 가량이 기존 투자자의 수익 보장, 신규 투자자 모집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장이 추가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의 법인 자금 횡령·탈세, 임직원들의 추가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며 "실체가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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