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경찰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온 속칭 '약쟁이'들을 신고와 첩보를 통해 잇따라 검거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30대 중반 여성 A씨와 한국인 30대 후반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께 광산구 수완동에서 환각 상태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술에 취한 여성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위험하게 걸어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용 키트로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연인 사이인 B씨와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0.5g을 구매해 나눠서 투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교제를 시작한 3년 전부터 종종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선 전날 해남경찰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C(28)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김 양식장 동료 사이인 C씨 등은 이달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남 화산면에 위치한 숙소에서 환각성분이 혼합된 합성마약 '야바(YABA)'를 투약한 혐의다.
외국인들이 숙소에 모여 무더기로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4일 숙소를 급습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투약하고 남은 야바 10정과 투약에 사용된 도구가 함께 발견됐으며, 마약 간이시약 키트 검사결과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법원은 C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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