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 자본 없이 전세를 끼는 일명 '갭(Gap) 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주택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102억원을 가로챈 40대 2명이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광양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차인 174명의 전세보증금 102억원을 가로챈 임대등록사업자 A(43)씨와 B(43)씨 등 2명을 사기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아파트 실 매수가액을 초과(매수가액의 약 126%~133%)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 일대 근저당이 설정된 준공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144채를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임차인을 모집,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102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보증 한도가 'KB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을 악용해 'KB시세'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해 담보대출을 받고, 이후 임대차계약 시 실거래가보다 높은 KB시세와 담보대출금의 차액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제도를 악용하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자기 자본 없이 전세를 끼는 이른바 '갭(Gap) 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주택에 대한 조직적인 전세 사기 행각이 덜미가 잡힌 것은 광주·전남에서 사실상 처음이다.
전남경찰은 지난해 7월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 중 첩보를 입수, 경매 물건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HUG의 보증자료와 법원 등기·경매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 60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순천=김학선기자 balaboda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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