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지명수배가 내려진 20대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2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구 치평동에서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잠적, 지난해 8월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던중 A씨는 술을 마신 지인 B(20대 초반)씨에게 자신의 차량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서구 쌍촌동 서광주세무서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B씨가 적발되면서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돼 덜미를 잡히게 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진술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지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밝혀냈다.
B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B씨도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시스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퉜다. 다툼 도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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