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에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한 20대가 구속됐다.
광주광산경찰서는 15일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2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3시40분께 광산구 평동산단 내 쿠팡물류센터 4층 휴게실에서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선별대에 있던 유통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동료 B(47)씨의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식과 호흡이 없던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조사결과 계약직으로 채용된 A씨와 B씨는 해당 물류센터에서 1년 가량 같이 일했으며 범행 당시 1시간30분간 주어진 휴식시간이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이성호기자
- 피해자 합의 종용·수사정보 흘린 전직 경찰관 법정구속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고 사전에 수사 정보를 흘린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한 전직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59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전남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한 2020년께 다수의 피의자들로부터 880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성범죄 등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피의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돈을 도박 등에 탕진하기도 했다.또 친분이 있는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알고도 동료 경찰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A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재판장은 "일반적인 사건 처리 방식을 크게 벗어나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의자들과 허위 진술을 공모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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