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 비위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거나 장기간 지연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찰청은 근무지를 수차례 이탈한 동부경찰서 A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경징계인 견책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8월 평일 근무시간대 담양의 한 펜션에 수십 차례 드나들었다는 진정이 접수돼 감찰조사 결과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청 감찰계는 A 경감의 전임지인 서부경찰서와 현임지 동부경찰서의 최근 3년간 입·출입 기록을 토대로 60여차례 출타 기록을 확인했다.
이중 외출이나 연차, 공무 등의 정당한 출타가 인정된 사례를 제외하고 해당 펜션에 머물렀던 횟수를 7차례 적발했다.
감찰계는 진정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 및 영상 기록과 본인의 휴대전화 수·발신 기록을 비교해 근무지 이탈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근무 태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인근 CCTV나 차량 블랙박스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식 수사는 과잉 논란을 부를 수 있어서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같은 경찰서에서 부하직원들에 대한 도 넘는 갑질 의혹으로 경찰청 징계위에 회부된 B 경정의 징계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경정급 간부 이상은 본청 징계위에 회부되지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경찰관들의 반발 등 사정으로 대상자가 늘면서 5개월여가 지나도록 징계위 개최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징계가 미뤄지면서 갑질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청은 오는 8일 B 경정에 대한 징계위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B 경정에 대한 감찰조사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진 직원들조차 진술을 거부한 사실도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솜방망이 처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조치 없이 현장이 이탈해 물의를 빚은 같은 경찰서 C 경감은 징계를 낮춰달라며 소청심사 청구를 냈다.
당시 C 경감은 동석한 여성이 지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는 순간에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징계위에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불복했다.
C 경감은 징계가 늘어지면서 해당 경찰서 형사과에서 여전히 팀장 직위를 유지하며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비위 경찰간부들의 버티기와 솜방망이 징계가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졌다.
일반 경찰관들의 비위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간부 경찰관들의 비위만 터지면 '용두사미' 처벌에 그친다는 볼멘소리다.
광주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관행처럼 굳어진 비위 간부들의 용두사미 처벌은 불문율에 가깝다"며 "상관의 비위를 눈감고, 동료의 일탈을 감싸는 조직 분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곱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안혜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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