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시고 빌라 창문으로 침입해 성추행 행각을 벌이던 20대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1일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재범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월7일 새벽 5시10분께 서구 농성동 모 빌라 4층 B(59·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B씨를 추행한 혐의다.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한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깬 아들이 소리치자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머리를 크게 다쳤다.
또 A씨는 범행 10여분 전에도 C(60·여)씨의 빌라 창문으로 침입해 잠을 자던 C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행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인근 CCTV 영상을 토대로 범행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여성의 집에 침입해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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