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한 시민이 출근길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표뭉치를 주워 경찰에 전달했다.
27일 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북구에서 건설기계 판매·임대업을 하는 A(40)씨는 24일 오전 서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우연히 수표뭉치가 들어있는 봉투를 주웠다.
봉투 안에는 1천만원권 2장과 100만원권 48장 등 6천800만원이 담겨있었다.
A씨는 일일이 수표를 세어보고 사진을 찍은 뒤 112에 분실물 습득사실을 신고했다.
영업시간 탓에 북구 가게로 이동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봉투를 넘기고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등록절차를 밟았다.
A씨는 이 같은 사연을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6개월이 지나 세금 떼면 나머지는 제게 준다고 한다"며 "그런 생각에 돌려준 건 아니다. 저 돈을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가슴 졸이고 있겠나. 빠른 시일 내에 주인이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남겼다.
'오늘 새벽에 6천800만원을 주웠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27일 오후 6시 현재 20만 조회수를 넘기며 화제를 모았다.
대부분 조씨의 선행을 칭찬하는 글이었지만 '유실물법'에 따른 습득자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도 많았다.
현행 유실물법에서는 습득일로부터 6개월 내 소유권을 가진 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다만 소유권을 넘겨받을 경우 세금 22%를 내야 한다.
경찰은 A씨가 습득물한 수표가 1년 전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하고, 발행기관·번호 등을 토대로 소유자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선량한 마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하다"며 "분실한 분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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