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받아 다가구주택 400여채를 사들이고 수백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자본금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Gap)투자' 사기로 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를 떠안으면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임차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주택 400여채를 사들인 뒤 계약이 만료된 보증금 480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다.
그는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다가구주택(빌라)이 매물로 나오면 가계약한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모집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들였다.
A씨와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 일당은 임차보증금으로 수수료를 나눠 갖고, 남은 돈은 또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데 사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대가 208채로 피해액은 480억원에 달하며 임차기간 만료가 도래하면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피해를 모면했지만 임차인 대신 공사 측이 사기 피해를 떠안게 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임대차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발장과 8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진술을 토대로 도피 중인 A씨를 검거했으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한희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최근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시스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퉜다. 다툼 도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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