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이강 서구청장의 성폭행 피소사건이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일 김 구청장의 준강간과 피감독자간음 무혐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A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불복하는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4월6일부터 5월19일 사이 모 광주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하면서 후보 비서실장이자 상사였던 김 구청장에게 6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7월초부터 3개월여 동안 고소인 3차례, 피고소인 2차례, 대질신문 1차례 등의 조사를 벌였지만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에게 발송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사건 발생시점이 4년 전으로 심신미약을 증명할 입장자료의 부족, 범행을 뒷받침할 피해자의 SNS 메시지가 포렌식에서 복원되지 못한 점, 참고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아 범죄사실을 청취하지 못한 점을 무혐의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또 피감독자 간음 혐의는 김 구청장의 피감독자 지위와 무형적 위력은 인정하지만 고소인이 주변에 피해를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위력을 행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봤다.
한편,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형사소송법(제245조 7)에 명시된 고소·고발인의 불복 절차를 말한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찰은 종결했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며, 검찰은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해 직접 또는 경찰의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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