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광주지역 현역 구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5일 광주경찰청과 서구청에 따르면 광주청 여청범죄수사대는 전날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A 구청장을 준강간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추행한 범죄를 말한다.
고소인 B씨(37·여)는 2018년 6·1지방선거 당시 모 광역단체장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A 구청장이 술에 취한 자신을 숙소인 모텔로 데려가 수회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는 모 광역단체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A 구청장의 보조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6·1지방선거에 A 구청장이 출마하자 관련 기사에 "술을 먹은 여자(를) 강간하는 게 연애가 되는 세상"이라는 실명 댓글을 남겨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또 최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9급 갖고 무슨'이라고 발언한 여당 의원의 비판기사에도 같은 아이디를 이용해 "별정직 9·8급 준다고 몸 요구하는 ○들은 할 말이 아니라니까"라는 댓글을 남겼다. B씨는 앞서 2차례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된 것은 맞으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피소된 A 구청장 측은 "고소인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다. 사실대로 밝혀질 것이다"고 해명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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