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은 20대 무면허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3분께 북구 임동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정차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이었다. 이에 추적에 나선 경찰이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았으나 A씨는 운전을 멈추지 않고 순찰차 측면을 들이받았다.
차량에 탑승해있던 경찰관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음주 측정도 요구했으나 A씨는 호흡측정과 채혈 측정 등 음주검사를 거부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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