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구청 유리창·차량을 부수는 등 상습적인 행패를 부려온 5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재물손괴·방화미수·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만취상태로 길을 걷다가 도로의 파인 부분에 걸려 넘어질 뻔 하자 북구청 당직실을 찾아가 '도로 보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고함을 지르고 돌을 던져 당직실 창문을 깨트린 혐의다.
또 A씨는 만취상태로 타인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파손시켰으며, 상가 앞에 쌓여있던 포장지 등이 발에 걸린다며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주취행패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술집에서 무전 취식을 하는 등 범행의 상습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알코올의존증 치료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시스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퉜다. 다툼 도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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