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민 세금이 도의원 쌈짓돈인가, 민원상담소 논란

@무등일보 입력 2023.05.23. 18:42

전남지역 일부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세금을 들여 시·군 민원상담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강행하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임시회에서 지역사회 비판으로 보류됐던 안건을 일부 의원들이 다시 들고 나와 문제로 지적된다. 더구나 전남 시·군민원상담소 설치 조례가 추진 당시 지적됐던 문제들에 대한 보완이나 해결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안하무인식 일방통행이라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철회된 '전남도의회 시·군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광역의원들 주도로 재추진돼 논란이 시끄럽다.

해당 조례는 ▲도의원들의 입법·정책 활동 적용 ▲각 시·군의 청사 내 장소 임차 ▲도의회가 운영비(1개소당 3천348만원) 담당 ▲단시간 근로자 1명 고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지역민들은 ▲상담소의 개인 선거사무소 변질 우려 ▲도민 세금 투입 ▲제대로 된 상담사 배정 불투명 등을 우려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잠정 보류 시켰던 안을 변경 사유없이 재강행하고 나선 것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정례회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시·군민원상담소 조례 강행에 우려를 표한다.

도의원은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대리하는 이들로 지역민 의사에 반해서 개인 생각이나 사적 이해,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도의원 개인사무실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역민의 우려를 새겨들어야 한다.

더구나 22개 시·군 중 일부 시·군에만 설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뿐더러, 모든 시·군에 설치될 경우 세금낭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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