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고 박관현 열사 유족을 비롯해 군의 헌정 유린에 맞서다 구금·고문당한 시민들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최근 유족 1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이에따라 5·18 보상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이유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변화가 요구된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최근 5·18 국가폭력 피해자 136명(사망자 26명은 상속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불법 체포·구금·고문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중대성, 인권 침해 행위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42년간 배상이 지연된 점, 5·18민주유공자 예우·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나마 명예가 회복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각각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더이상 구차한 변명을 그만두고 5·18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적극 임하길 바란다.
1980년 이후 42년여동안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물리적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보상과 배상은 설령 넘쳐도 부족하다. 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마당에, 문명국가라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않겠다며 버티는 행태는 수치에 다름아니다.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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