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토킹 범죄 '사후약방문' 아닌 강력한 초동대처력 갖춰야

@무등일보 입력 2022.09.22. 17:55

스토킹 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20대 역무원이 과거 동료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검경은 22일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 강화, 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통한 위험성 판단 체계화, 검·경 실무협의 지속 추진, 법률·제도 개선 등을 협의했다. 스토커의 특성과 행위 유형, 긴급·점정조치 이력이 나타나는 '스토킹사범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의지도 표명했다. 법무부도 앞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기 대응 조치로 가해자 위치추적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라"며 스토킹처벌법 보완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스토킹 범죄는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전남에서도 최근 5년간 스토킹 범죄가 3배 이상 급증했다. 스토킹 범죄에 배경이 되는 데이트·가정폭력도 날로 수위를 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 우리 사회는 스토킹을 '귀찮은 사랑' 정도로 치부해왔다. 공포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외면 받는 사이 스토킹 범죄는 흉측한 민낯을 내밀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접근과 연락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 57명 중 3명만이 범행을 중단했다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가해자를 엄벌하는 처벌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스토킹 범죄의 본질인 반복·지속적인 피해자 괴롭힘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것이다. 현실적인 지원과 인력, 권한은 주지 않고 경찰의 초동 조치만 질타하거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만으로는 보복 범죄를 제대로 막을 수 없다. 이미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해자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도입을 찬성했다. 이성 교제 상대에게 결별을 알리기 전에 포털사이트에 '안전하게 이별하는 법'을 검색해야 하는 세태가 작금의 현실이다. 스토킹 범죄는 강력한 초동 대처만이 유일한 대비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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