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학의 오만함이 심각한 양태다. 이들은 부정과 비리에 대한 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묵살하고 과태료만 납부하는 등 노골적인 행정체계 무시 행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 동성고 등 사립학교가 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법인이 의도적으로 징계를 무시하는 등 편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학들의 안하무인식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시교육청은 징계를 미이행한 사립학교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도 교육청의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학이 사실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행·재정상 조치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고려고의 심각한 사학비리에 특별감사를 벌여 교장·교감에 대해 각각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고려학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만 납부했다. 동성고의 경우 출근도 하지 않는 인물을 정규직원으로 등록해 급여(광주시교육청 인건비 지원금)를 지급해 시민 세금을 착복한 사건이 있었다. 시교육청이 직원·교장·행정실장 등에 대한 징계와 보조금 반납을 통보했으나 이 학교법인은 보조금만 반납하고 징계는 나몰라라하고 과태료납부로 응수했다. 이같은 사학들의 오만한 행태는 사학재단을 비호하는 사학법 때문으로 향후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사학의 공공성 확보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지역 사학의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정선호의 교육 공공성, 사학의 공공성 대응에 새바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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