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은 규제완화 외치는데 여당은 규제법안 발의

@무등일보 입력 2022.06.20. 19:13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시장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데 여당은 거꾸로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당청간 엇박자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정치권과 전남도에 따르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주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해상풍력난립 방지 3법'(공유수면법·해양공간계획법·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법안이 기존 법안 보완보다는 사실상 규제 강화에 불과한 것으로, 명백히 대통령의 규제완화 기조와 어긋날 뿐아니라 관련 사업의 문턱을 높이는 외 특별할 것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 의원의 3법 중 '공유수면법 개정안'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고, '해양공간계획법 개정안'은 해양용도구역의 경우 용도구역 변경 신청을 통한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소규모 발전시설도 주민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또 법안이 '해상풍력 난립'이라고 명시적으로 못박음으로써 해상풍력 활성화에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야심차게 추진중인 전남 해상풍력 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정권변동으로 미래산업이 흔들려서도 안될 일이다.

하태경 의원의 해상풍력난립 방지 법안 발의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이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산업이나 국민 참여를 북돋울 정책이나 법안을 내놓지 못할망정 덥석 규제강화나 나서는 행태는 전근대적이고 권위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진정성과 미래지향성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같은 기후위기 대항 차원에서 5~6년 소요되는 해상풍력 인허가 기간을 2년 10개월로 단축하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한국형 원스톱샵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도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된다. 지난해 5월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전세계적 기후위기가 재앙수준으로 치닫으면서 각국 정부는 물론 글로벌기업까지 친환경이나 재생에너지 등 탈산소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이자 국제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전지구적 소명에 부응한 관련정책이 우선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대안없는 규제 대신 기후위기에 대응한 신 에너지 정책부터 국민께 소명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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