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화물연대 물류 정상화···제도보완으로 재발 막아야

@무등일보 입력 2022.06.16. 18:32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산업계에 빚어졌던 물류 차질도 정상화돼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최근 5차 실무대화에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운송이 재개되면서 광주·전남 산업계에 발생했던 물류 피해도 해소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완성차를 옮길 차량이 순차적으로 복귀, 공장에 적재된 차량부터 반출에 나서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금호타이어도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 쌓여있는 물량을 순차적으로 반출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고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운송업무를 재개했다. 또 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로 자동차 연료에 쓰이는 수소가 공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소비자들의 피해도 점차 해결될 전망이다.

허나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이 일몰제 연장기간을 못 정한 미봉책으로 국회서 구체 내용을 다시 논의해야하는 상황이다. 확대적용 범위와 시기를 놓고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큰 실정이어서 정부와 관계자들의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공론화, 이에따른 사회적 합의가 어느때 보다 절박한 실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정부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사실상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 운임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당부한다. 이번 물류대란에서 보듯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점에서 어물쩍 미봉책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다. 또 특정계층의 희생을 담보로하는 사회적 안전은 그 자체로 폭력이고 위험하다. 화물 운전자들의 안전과 생존권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저당잡힐 수 없는 기본권에 다름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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