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로정신대 할머니들 피해 보상 현실화되어야

@무등일보 입력 2022.02.23. 17:11

일제 강점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광주의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채권확보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전 생을 저당잡혔던 할머니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한줄기 기대감이 일고 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 항소 3부와 민사 항소 4부가 지난달과 이달초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즉시항고에 대해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앞서 대전지법 민사28단독도 지난해 9월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측이 신청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린 첫 사례였다.

압류 확정에 이어 매각 명령에 대한 미쓰비시 측의 항소까지 잇따라 기각되면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한 발 더 현실로 다가서게 됐다.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피해보상이 하루라도 빨리 현실화 되기를 기대한다. 더구나 최근 들어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대일 감정 변화로 과거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줄어들고 있어 피해당사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피해는 당사자의 삶이 전 생에 걸쳐 심각하게 침해당한데다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파괴당해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피해보상은 최대한 신속하게, 충분히 처리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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