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저한 후속 대처로 억울한 학생 죽음 다신 없게

@무등일보 입력 2021.10.21. 18:55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 고(故) 홍정운군의 억울한 죽음은 어른들의 무책임이 빚은 사회적 타살로 드러났다. 업체는 면허 없는 학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키고 학교는 계약 등 전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문제로 드러났다. 어른들의 무책임으로 더 이상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서는 안되겠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가 참여한 공동조사단이 사고 경위와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홍군이 법령상 잠수를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인데다가 실습 내용에도 없고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데도 잠수 작업을 시키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했다. 학교 역시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하고 현장실습운영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 노무사만으로 구성하는 등 부실투성이었다.

교육부는 전남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조치와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으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장 실습 전반에 걸쳐 학교와 관련 기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는 등 전수조사에 나섰다.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아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은 전형적 후진국형 재난이다. 심지어 학교현장실습 과정의 안전사고 논란, 학생들에 대한 부당대우 등은 우리사회 고질병처럼 반복되고 있다. 그럴때마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요란한 조사와 대책발표, 이후 사고 재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과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지킬 수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한다. 유은혜장관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어떠한 대책으로도 10대에 생을 앗긴 청소년의 삶을 되돌리수 없고 부모와 지인들의 고통을 회복할 길은 없다. 현실성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만이 살인을 방조한 사회의 응당한 책임이다. 교육부와 관련부처의 실효적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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