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1년만의 5·18 피해자 법적 지위, 환영한다

@무등일보 입력 2021.05.24. 19:00

5·18광주민주화운동 41년만에, 그동안 존재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5·18 관련 피해자들이 그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자로 법적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또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제작거부 투쟁 등으로 강제해직된 80년 해직언론인, 수배·구금·연행된 이들도 법적인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지난해 5·18 3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 관련 법안 개정안 통과로 5·18 관련 현안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먼저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은 5·18 관련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에 한정된 관련자에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80년 해직 언론인'등을 포함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으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희생자 형제·자매,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들이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5·18기념재단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는 재단의 제2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실존하는 피해자를 인정하고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관련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너무 늦었지만, 관련인물들이 41년만에라도 피해자 지위를 확보하게 돼 그나마 다행이다. 어린 여고생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그간 자살을 하거나, 충격으로 정신을 놓쳐버리는 등으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경우가 허다하다. 해직언론인들도 거리로 내몰려 떠돌다 병을 얻어 유명을 달리한 이들도 많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이 살아남은 이들에게 작은 마음의 위로라도 되기를 희망한다. 이와함께 국가지원을 받게된 5·18 재단이 보다 강화된 체계로 생존자 지원, 세계인들과의 교류, 미래로 나가는 아카이빙 등에 있어서 국제 기관으로 도약하길 당부한다. 세대와 지역을 너머 세계시민이 호흡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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