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 2.0 시대, '주민자치권·재정 분권' 절실

@무등일보 입력 2021.05.23. 18:28

내년, 자치분권 3법이 전격 시행된다.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는 등 자치경찰법, 지방일괄이양법 등 관련 3개 법안 완비로 자치분권 2.0시대로 진입하게 됐다. 내년 관련 법안 본격시행에 앞서 성공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에 걸맞는 주민자치권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본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최근 광주에서 가진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호남권 대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번 대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3법 개정의 의미를 조명하고 향후 보완, 대응방안 등을 다뤘다. 이들은 관련 3개 법안이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시대를 예고한다 평했다. 허나 이같은 괄목할 만한 의미에도 미국이나 서구유럽의 연방제 수준의 성공적인 자치분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보완이 절실하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주민자치 조항은 자치행정의 핵심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반드시 보완돼야할 점으로 꼽혔다. 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회의 다양성, 전문성 확보 필요성도 이어졌다.

특히 재정분권은 지방자치의 핵심사항으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7대3도 안되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하에서 자치분권은 자칫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격차를 고착화 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7대 3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지만 인구소멸로 인한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6대 4 수준으로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수도권이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지방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고있다. 가속화되는 지방 인구소멸은 현실적 문제로 다가서 있다. 이는 지방의 문제이자 곧 국가의 문제다. 어느 때보다 지방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방자치 2.0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경쟁력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주민자치권과 재정분권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자치법 보완을 통해 지방경쟁력 강화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주길 당부한다. 이는 또 다른 의미의 국가경쟁력 확보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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