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특법 등 현안법안 2월 국회처리를 촉구한다

@무등일보 입력 2021.01.20. 18:25

'2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 등 지역 현안 법안의 통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개정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법)'이 해당 법안들이다.

아특법 개정안은 기존의 법안이 지난 연말 시효를 다해 당장 개정이 시급하다. 한전공대법도 2022년 3월 개교를 감안할 때 3월이 마지노선이라할 수 있다. 여야가 지난 19일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민과 정치권은 이들 법안의 향후 처리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연말과 1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운영에 혼선을 빚는 등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법에 따라 법인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특법 개정안은 문화전당의 법인화에 촛점을 맞춰 만들어진 기존의 법안을 폐기하고 국가기관 유지를 골자로 한다. 해당 법이 처리됐다면 하지 않아도 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절실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특법 개정안은 소속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아특법 개정안과 달리 한전공대법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등 첫발도 떼지 못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마저 처리가 불발되면 한전공대 개교에 차질은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다.

아특법 개정안과 한전공대법은 문화와 에너지 정책 분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현안 법안이다.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로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은 국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각성을 해야 한다. 특정지역이나 지역사업으로 국한시켜 반대해선 안된다는 이야기다. 국회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 지도부 또한 중차대한 지역 현안 처리 법안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