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법안소위 회부된 '5·18 역사왜곡처벌법'

@무등일보 입력 2020.11.19. 18:40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에 회부되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그간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대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한흥 국민의힘 의원이 딴지를 걸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5·18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면 다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의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문하며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예술 학문적 연구, 학술 또는 보도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만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윤 의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소 의원은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의 취지가 민주당 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논박도 이어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9월 광주에 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밝혔던 언급을 들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그동안 5·18을 왜곡·폄훼하는 언행 등에 대해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못했다. 사과한다"며 "역사적 사실인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것을 처벌하는 독일 입법례가 있다"고 했다.

추 장관과 김 위원장의 언급처럼 5·18은 공식적이고 근거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불의의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고 5월 학살을 지휘한 전두환·노태우 등 군부 핵심세력들은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5·18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됐다.

이같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도 지난 40여년동안 5·18을 왜곡·폄훼하는 언행이 끊이질 않았다. 이를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 침해로 감쌀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정의와 상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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