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법개혁 단초돼야

@김영태 입력 2019.12.30. 19:59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발과 퇴장 속에 ‘4+1’ 협의체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59표, 반대 14표로 가결됐다.

공수처법의 국회 가결로 설치와 관련한 준비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께 신설돼 업무에 들어간다. 이른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지 20여년만에 새로운 수사기관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날 임시국회 회의를 종료한 국회가 내년 초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하게 되면 검찰 권력은 한층 더 분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법안의 골간은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공수처에 맡긴다는 데 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게 했다.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게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로 분산시키는 검찰 개혁의 실질적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왔던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의의가 크다.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은 2016년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널리 공감돼왔다. 몇차례의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을 향한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히 무산돼 적잖은 아쉬움을 남겼다.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부터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다 ‘4+1’협의체에서도 논란을 거듭해오는 등 처리 과정도 쉽지는 않았다. 그간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결국 입법화함으로써 검찰 개혁의 단초를 마련했다.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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