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학 운영의 투명성 높일 교육부 사학 혁신안

@김영태 입력 2019.12.19. 18:50

채용비리와 횡령 등으로 일부 사립학교가 말썽을 빚는 가운데 교육부가 사학 혁신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혁신안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게 골자다. 회계 투명성 제고와 법인의 책무 강화, 공공성 확대, 교원 권리 보호 지원 등 5개 분야다.

교육부 방안대로라면 앞으로 학교 법인 임원간 친족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학교 운영을 견제할 개방 이사도 설립자와 친족들은 제외되며 배임·횡령 등 비리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당연 퇴임 조항이 신설된다.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청 징계 심의위원회가 중대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심의를 관할케 했다.

또한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원 소청 심사 결과의 기속력을 확보하며 사립 교원의 육아 휴직 법정화와 교원의 파견 근거를 마련한다.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 무보직 교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부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 인사 이동도 일정 기간 제한한다.

현행 사학 체제에 손을 대야한다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 법인간 친족관계 고시와 법인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등은 만시지탄이다. 임원 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고시하고 개방 임원 선임에서 친족을 배제하는 것은 사학 비리를 막는 출발선으로 기대된다.

건전한 사학 보호를 위해서라도 혁신안은 필요하다. 일부 사학들은 교육부의 혁신안을 ‘사학 장악 시도’라며 반발 할 수 있다. 쥐꼬리 만한 전입금만 내고 혈세를 받아 운영하면서 절대 권한을 휘두르는 사학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물론 사학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한다. 일부 사학의 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건 경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설립자와 친족들로 구성된 학교 운영이나 제왕적 이사장 체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족벌 중심의 학교 운영을 하면서 왕국으로 만드는 일은 국민 정서와 한참이나 동 떨어진다. 그러한 사학 운영 체제에서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권과 교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기 어렵다. 교육부 혁신안의 귀추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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