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일당 750만원짜리 ‘귀족 노역’ 논란

@김영태 입력 2019.12.18. 17:33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에 달하는 ‘황제 노역’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에는 일당 750만원짜리 ‘귀족 노역’이 또 다시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광주의 한 유흥주점 여사장에게 내려진 벌금 선고가 그랬다.

벌금을 내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 일당 5~10만원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흥주점 여사장 A(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구 상무지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43억4천7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약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선고받은 벌금 45억원을 일당으로 환산하면 750만원이다. 그렇게 되면 A씨는 허 전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에 이어 두번째 ‘귀족 노역’ 당사자로 등극하는 셈이다. 일당 750만원의 노역장 유치는 현행법상 어쩔수 없다. 형법에는 유치기간을 1일 이상 3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벌금 선고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구금일수를 500일 이상으로 정해 놓았다. 일당 750만원의 노역은 이로 인한 것이다.

이같은 귀족 노역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돈 없는 사람은 “일당 10만원을 몸으로 때우지만 돈 있는 사람은 일당 750만원이라는 거금으로 버티면 끝이다”는 불만이 일면서다.

유치기간 3년이라는 법규정이 유지되는 한 또 다른 황제 노역이나 귀족 노역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벌금 미납에 따른 처벌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거액의 벌금을 못 내겠다고 버티는 범법자들에게는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마땅하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국민 정서를 감안해 국민 눈높이와 형평성에 맞게 형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황제 노역에 이은 귀족 노역까지. 평범한 국민들의 공분이 언제쯤이나 가라앉을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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