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단속,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영태 입력 2019.12.18. 17:33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다. 해마다 이맘때부터 내년 초까지 기승을 부리는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상당폭 줄어들었지만 사망사고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681건에서 올해 515건으로 24.4%의 감소율을 보였다.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 처벌을 당한 건수도 지난해 3천72건에서 올해 2천451건으로 20.2%, 정지는 2천348건에서 1천458건으로 37.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는 지난해 4명에서 올해 5명으로 1명 늘었다.

지난 7월28일 새벽 광주 교대에 재학 중이던 스무살의 예비교사가 음주 운전 차량 사고를 당해 숨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한달여만에 발생한 사고였다. 면허 취소 수치(0.159%)의 술을 마셨다는 운전자는 20대 후반의 회사원이었는데 사고 후 달아나 뺑소니범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음주운전 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이라 할 수 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생명을 앗아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긴다. 한 인간의 꿈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의도적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운전자 본인의 죄책과 후유증 또한 감당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은 가해자를 징역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같은 불행한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 단속에 나선 것을 적극 환영한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단속은 당연하다. 특정 기간 뿐 아니라 평소에도 단속을 강화하길 바란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언제든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을 단단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범죄이며, 살상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넓게 형성돼야 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자각과 이런 사회악을 뿌리뽑겠다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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