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관계기간 협의 등 절차 진행
전남도 TF회의 등 총력대응키로
전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 재개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오는 10월초께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달 중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자료 취합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상당기간 소요되면서 다소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총괄협의회가 마무리되면서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할 22개 국립공원의 안건 심의가 마무리됐다.
전남도가 다도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의 핵심이었던 흑산공항 예정부지 대체 부지로 비금도 해변 5.5㎢ 를 제시했던 안건이 수용되면서 흑산공항 사업 재개까지는 공원위원회 심의만 남게 됐다.
하지만 22개 국립공원의 구역 조정 등에 대해 일괄 상정 절차를 밟기 전에 관련 시·군들의 의견수렴과 광역지자체의 자료제출까지 이뤄져야만 하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각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달말까지 국립공원 구역 변경 관련 자료들을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위원회에 관련 자료가 제출된다고 해도 아직 관련 기관간 협의 절차가 남아있는데다 다음달 추석 연휴가 포함되면서 일정은 그만큼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전남도는 이러한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이르면 9월말 또는 10월초, 늦으면 10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순조롭게 추진돼 왔던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국립공원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라는 한계로 인해 발목이 잡혀왔지만 이번 심의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국립공원 부지라는 족쇄를 벗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된 관련 부서들과 신안군이 함께 참여한 TF를 운영해온 전남도는 지난 총괄협의회가 마무리된 이후 2차례 회의를 열고 국립공원 해제 관련 대응 자료를 마련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심의까지 한달여 기간 동안 철저하게 대응전략을 마련해 3년여 만에 재개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내겠다는 각오다.
정광선 전남도 기후생태과장은 "공원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그 기간만 해도 한달여 정도는 걸릴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심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소형공항을 목표로 흑산공항은 지난 2018년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 중단을 끝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 심의 통과시 중단된 실시설계 마무리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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