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88%가 받는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제작=정은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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