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낙찰가 100%·일반주담대 80%
DSR·DTI 적용 제외…연체정보 유예
특별법 대상자는 6가지 조건 충족해야
역전세 피해의 경우 적용대상서 제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경매로 부동산 취득)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을 3%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가의 100%까지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4%p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은 우대금리 적용시 연 3.65~3.95%(우대형 기준)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도 가능하며,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 거치기간도 3년을 부여한다.
디딤돌 대출도 최우대요건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소득 7천만 이하의 피해자들은 소득별 1.85~2.70%금리로 최대 4억원(기존 2억5천만원, 소득한도 6천만원 이하)를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LTV를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가의 100%까지 적용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비규제 지역에서 기존 70%에서 80%까지 적용해주기로 했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도 확대한다.
최장 분할상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과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를 허용한다.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해준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시 취득세(200만원 한도)를 면제하며 등록 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등도 적용된다.
아울러 지방세 납부기환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도 최대 1년간 이뤄질 예정이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되던 3%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천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긴급복지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겐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피해자들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우선매수권 등)를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LH)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하고, 긴급복지·신용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되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중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개월 내로 시행한다. 해당 법은 통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이후 2년 간 유효하도록 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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