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이 조례

[참 좋은 이 조례⑥]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입력 2021.05.21. 09:55 이삼섭 기자
김동찬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주거·금융·심리 등 다방면 지원 근거
'청년위원' 등 당사자 정책 참여 보장
'드림은행' 등 실험도…성과 인정받아

지난해 말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지방자치2.0 시대를 연 올해 무등일보는 한층 강화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연재기사를 통해 지역의 좋은 조례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정치인에게는 더 나은 조례를 만들도록 격려를, 시민들에게는 지역의 조례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김동찬 광주시의원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갈수록 악화하는 소득·자산격차에 청년들의 삶이 고되다. 저소득 청년 실태를 고발한 '88세대' 담론을 지나 해를 거듭할수록 결혼·주거·취업 등 포기할 게 늘어나는 'N포세대'도 어느덧 진부한 표현이 됐다. 치열한 경쟁과 그에 따른 무기력·불안·위태로움이 만연한 오늘날의 청년을 위한 조례가 지난 2015년 12월 광주시의회에서 만들어졌다.

20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 조례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관한 목적, 방향,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난립하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도 청년 당사자를 비롯한 각 사회 구성원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청년 문제를 단지 일자리 정책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주거와 교통, 금융, 심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첫 광주 청년실태조사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 50명으로 구성된 '청년위원회' 규정을 담았다. 또 청년정책에 관해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종의 심의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반드시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채우도록 규정했다.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의제 발굴·연구·협업 활동을 수행하는 '청년센터' 설립 근거도 담았다. 이외에도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청년의 건강 증진, 청년의 날 제정 등의 조항이 담겼다.

조례가 만들어진 뒤 지역 청년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대표적으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미취업 청년이 다양한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안정적 소득을 받게해 취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 광주청년드림수당이나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과 같은 구직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니왔다.

실험적인 청년정책도 시도됐는데 그 중 광주청년드림은행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곳은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또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빚의 늪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재무 상담과 신용회복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래 870여명이 상담을 받았고 이 중 300여명의 청년이 신용을 회복했다.

이 조례는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3회 우수조례' 단체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광주시를 비롯해 서울시 등 전국지방의회에서 점차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동찬 광주시의원은 "조례 제정 전 당시 청년 정책이 막연하게 실시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이 더욱 세심하고 꼼꼼히 만들어지게 됐다"면서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구직 문제, 복지 등 청년정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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