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등 금고 이상 확정받으면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더 빨리 나올듯
[李 재판 쟁점과 전망]
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측근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있으나 핵심 혐의는 이번 기소에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배임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했어야 할 개발이익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 불리는 민간업자 등이 챙겼고, 그만큼 공공의 이익이 줄었다는 것이다.
공공이 환수한 이익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계산은 완전히 다르다. 검찰은 공사가 환수한 이익을 1천830억원이라고 보는 반면, 이 대표는 환수 이익이 총 5천50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 터널 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두고 검찰은 '비용'이라고 판단했으나 이 대표 측은 '민간업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확보한 시와 공사의 이익'으로 본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공사가 반드시 얻었어야 할 배당 이익이 전체의 70%인 6천725억원이고, 실제 얻은 이익과의 차액인 4천895억원은 공사의 손해라고 보고 이를 배임액으로 평가했다. 이 대표 측이 "이익의 절반 이상을 환수했다"며 배임 자체를 부인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 터널 조성 등을 단순히 사업에 투입된 비용으로 볼 것인지, 공사와 성남시의 이익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남시 주무 부서에서도 이를 '비용'으로 봤던 점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맞서 검찰이 수사 단계마다 산정한 배임 액수가 달라졌던 점을 파고들어 반격할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는 확정 이익만을 가져가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모두 민간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분배 구조 역시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공사와 성남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받지 않고 확정액 방식을 택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본다.
이 대표가 민간 업자들에게서 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 통과와 선거 지원 등의 도움을 받았고, 그 보답으로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요구를 들어줬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와 달리 이 대표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했고, 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공사와 성남시가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액 방식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민간업자들의 이익이 막대해진 것은 예상치 못한 부동산 시장의 활황으로 인한 것일 뿐 공사가 이익을 포기했다는 것은 '결과론'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번에 기소된 혐의들에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데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징역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 대표의 국회의원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그 전에 이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제기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는 훈시 규정에 불과해 실제 지켜지지 않곤 한다. 이 대표 역시 기소 후 6개월 넘는 시간이 흘렀다. 정치권에서는 이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더욱 빨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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