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 법안·권한 이양 지속 추진
주민주권 실현·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소멸 위기 등 대응도 절실”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입법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전국 순회 첫 토론회가 25일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 성과와 현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자치분권관련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주제로 발표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현 정부 자치분권 입법 성과는 지난 2019년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그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기본 취지에 맞은 후속 과제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지방자치법 부수법안 조속 처리 ▲풀뿌리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되도록 권한 이양 지속 추진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개정안 조속처리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 명제 실현 ▲주민주권론 토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중앙·지방 협력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란 주제로 발제를 한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행의 수준이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을 통해 결정된다면 자치분권의 수준은 기존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인구소멸과 관련해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초한 조례를 제정, 지역에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성열 증평군수(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는 "1단계 재정분권에서 지방소비세를 10% 인상(11→21%)하며 지방재정의 덩치는 커졌다. 그러나 역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기능을 하던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동신대 교수)는 "풀뿌리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것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주민 주권향상 및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안제도, 참여예산제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 또는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은 "지난 4년은 자치분권 새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으나 아직 자치분권 2.0 새 시대로의 안착을 위한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대신협·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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