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지역 지원금 축소·선정 과정 논란

입력 2021.11.16. 15:13 한상목 기자
발전소 주변 지원법 따라 年 100억 규모
내년 금액 축소되자 반발 "사업 차질"
"수급 대상자가 심의위원" 문제 제기도
한빛원전은 최근 영광군청에서 '2022년 사업자지원사업비 공모' 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제척 대상에 포함된 심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자 영광군 장애인체육회가 사업비 축소에 반반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빛원전이 영광군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자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하면서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빛원전에서 집행하는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매년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원금이 축소되면서 영광 장애인 단체가 '보조금 수급 대상자가 심의위원에 참가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위원 제척이나 기피없이 심의를 개최했다'며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빛원전은 최근 영광군청에서 '2022년 사업자지원사업비 공모'에 따른 한빛원전 주변지역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빛원전은 최근 영광군청에서 '2022년 사업자지원사업비 공모' 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제척 대상에 포함된 심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자 영광군 장애인체육회가 사업비 축소에 반반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빛원전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기로부터 5㎞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에 사업자가 매년 지원금을 산정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가동 중인 원전의 전전년도 발전량(㎾h)에 0.25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영광군과 전북 고창군 일부 지역에 연평균 100억여원을 지원해 왔다.

심의위는 영광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각 단체와 원전 인근 지역주민대표로 구성, 120여 곳의 지원금을 요청한 단체를 심의했다.

그러나 이날 위원 중 수해 대상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영광군은 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는 회의 안건의 제한을 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은 이번 회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지만 영광군은 "위원은 본인 해당 사업만 못한다"며 참여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비 보조금 선정 의혹을 제기했지만, 위원장은 아무런 저지 없이 회의를 진행해 참석자들이 "영광군 조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애초 기대했던 사업비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은 영광군장애인체육회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장애인체육회는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업비를 배당해 2022년 지원금액이 일부 삭감돼 내년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심의위가 제척 기준도 지키지 않은 채 기준없이 사업자를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장은 뒤늦게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 자격으로 심의하는데, 그 위원을 제척이나 기피를 할 수 없었다"며 "해당 위원이 받는 보조금이 있어 회의에서 제척해야 하는데, 진행의 미숙함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최종 지원사업 대상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확정하게 된다.

영광=한상목기자 alvt71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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