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손해배상청구 등 법 대응 예고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건설 중인 영광SRF발전소가 영광군의 SRF 연료 불허가로 사실상 공사 중단돼 파장이 우려된다.
영광SRF발전소는 지난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MW 발전허가를 취득했다.
또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에 이어 전남도 공사계획인가, 환경부 통합환경사전협의서 발급 등 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일부 민원이 제기되면서 영광군은 지난 2020년 7월말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발전소는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협의를 벌였지만 최근 영광군은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허가 유무를 결정하겠다며 재불허처분을 내려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
발전소는 지난 2020년 7월 고형연료제품사용 허가 불허처분 이후 1여년 넘게 주민 수용성확보를 위한 활동 등을 벌여온 점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사 중단으로 수백억원 대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발전소는 지난 9월말 현재 발전소 건립에 전체 사업비 1천100억원 중 560억원을 투입했다.
또 지난 2020년 2월 금융약정체결 이후 기계설비 등 전 공정의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이번 영광군의 SRF 연료 불허가로 인한 공사중단은 지역 협력업체들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발전소는 이번 공사중단으로 1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영광군의 올해 전체 예산 약 5천500억원 중 20%에 해당될 정도로 막대한 규모다.
발전소 관계자는 "수백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된 발전소 공사가 재불허처분으로 사실상 올스톱상태"라며 "불허처분에 따른 행정소송과 함께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수백억원대의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도 함께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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