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천장리 마구잡이 골재채취 특혜의혹

입력 2023.04.02. 16:13 박민선 기자
5년간 업체 세차례 변경
농지 무분별하게 파헤쳐
예치금 없어도 '나몰라라'
군, 단속 외면 결탁 의혹
주민들 "심각 감사 요청"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일대 대규모 농지가 수년째 골재 채취 작업으로 파헤쳐지고 있어 허가 과정에 편·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수차례 바뀌면서도 10억원에 이르는 복구비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무안군이 이를 묵인해준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특혜나 봐주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자의 원상복구비 미납으로 인해 해당 농지 주인은 수년째 농사를 짓지 못한 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 관계당국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일대 대규모 농지가 수년째 골재 채취 작업으로 파헤쳐지고 있어 허가 과정에 편, 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도 6억 원에 이르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지만, 무안군이 이를 묵인해준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특혜나 봐주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2일 무안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1년5월까지 해제면 천장리 889-6~10번지 일대의 농지에 대한 골재 채취를 진행했다. 무안군이 A업체에 이 농지를 개량하고 선별파쇄장 부지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이다.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일대 대규모 농지가 수년째 골재 채취 작업으로 파헤쳐지고 있어 허가 과정에 편·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수차례 바뀌면서도 10억원에 이르는 복구비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무안군이 이를 묵인해준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특혜나 봐주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자의 원상복구비 미납으로 인해 해당 농지 주인은 수년째 농사를 짓지 못한 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 관계당국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5년 동안 이곳에서 골재를 채취한 업체는 3차례나 바뀌었다. A업체 대표가 B업체에 광업권 사용을 허락해줬고, 이후 B업체가 C업체에 이 권한을 넘겨준 것이다. 업체가 바뀌면서 마구잡이식 채취가 진행돼, 일부 농지의 경우 10m 이상 파헤쳐진 상태다. 또 농지 개량을 위한 명목으로 채취했지만,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곳도 있다.

C업체는 골재를 채취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복구매립예치금조차 예치하지 않았다. 보통의 경우 골채채취 사업자는 사업 행위 전 조건부 협의를 통해 사전 이행 사항인 원상복구 예치금을 예치하겠다는 의미로 보증보험증권을 납입한다.

애초 B업체가 납입해야 할 예치금은 5억7천만원 수준이었고,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예치금을 납입하지 않았지만 무안군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A 업체의 예치금 8천500여만원은 증권으로 납입했음에도 증권기간이 지나도록 무안군에서 내버려 둔 것이다. 결국 이 농지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억원의 군비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다.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일대 대규모 농지가 수년째 골재 채취 작업으로 파헤쳐지고 있어 허가 과정에 편·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수차례 바뀌면서도 10억원에 이르는 복구비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무안군이 이를 묵인해준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특혜나 봐주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자의 원상복구비 미납으로 인해 해당 농지 주인은 수년째 농사를 짓지 못한 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 관계당국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공사현장에 대형 덤프트럭이 오가는데도 비산먼지 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채취했고 세척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농지 수질오염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천장리 주민들은 허가 자체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일대는 이미 경지 정리가 다 된 상태여서 또다시 농지 개량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복구매립예치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골재를 채취하는데도 무안군이 어떤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것을 두고는 '업자와 결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일대 대규모 농지가 수년째 골재 채취 작업으로 파헤쳐지고 있어 허가 과정에 편·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수차례 바뀌면서도 10억원에 이르는 복구비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무안군이 이를 묵인해준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특혜나 봐주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자의 원상복구비 미납으로 인해 해당 농지 주인은 수년째 농사를 짓지 못한 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 관계당국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곳 주민들은 "무안군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골재 채취 변경허가를 내주면서도 복구매립예치금조차 받지 않았다며"며 "이 결과 업체들은 농지를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복구도 하지 않은 채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도 군은 어떤 행정 조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고 항의했다.

주민들은 "무안군이 사업자와 결탁이나 유착하지 않고서는 이런 불법이 난무할 수 없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지 주인은 "업자들이 농지를 생각 이상으로 깊이 파내면서 자칫 사람이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을 정도다"며 "허가사항 준수사항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무안군이 원망스럽다.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무안군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복구예치금을 환수하지 못한 것과 보험증권을 받지 못한 것은 명백한 군의 실수다"며 "또 다른 업무로 바빠 비산 먼지 방지 대책이나 오·폐수 방류를 점검할 시간이 없었다"고 변명했다.

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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