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토 명백한데 처벌 못해…무안군 토지주 봐주기 논란

입력 2023.02.14. 10:42 박민선 기자
농정과가 부실 자료로 국토법 위반 고발
예견된 결론…관련 부서가 다시 법적 조치
무안군이 불법 성토한 농지에 대해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이 농지 주인에 대한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해당 부지 성토 과정.

무안군이 불법 성토한 농지에 대해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이 농지 주인에 대한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토지주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부실한 자료로 법적 대응해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무안군은 담당 부서에서 뒤늦게 내용을 보충해 행정 처분을 추진 중이지만,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13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 운남면 한 주민이 자신의 1천평의 농지를 높이기 위해 성토한 것은 지난 2020년.

무안군은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3m 깊이를 굴착하는 동안 성토된 농지 안에는 굳어서 사용할 수 없는 비료, 건설폐기물, 비닐 등 군 추정 폐기물 7.5t이 발견됐다.

이에 무안군은 농지법과 국토법, 환경법을 근거로 토지 주인에 대한 고발을 검토, 쓰레기 불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법 위반과 성토 높이 초과로 인한 국토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는 국토법 위반 고발 주체가 무안군 지역개발과가 아닌 농정과.

농정과는 지난 2021년 2월 농지법에는 성토 높이에 제한이 없어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자 성토 높이 제한이 있는 국토법에 근거,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토지주가 세 차례의 원상 복구 명령에 응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1천평 정도의 땅 중에 절반 정도가 불법 매립돼 불법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군의 부실 대응과 경찰의 허술한 수사로 명백한 불법 행위가 처벌없이 마무리 된 것이다.

이에 무안군은 뒤늦게 전남도에 이 토지에 대한 불법 여부를 다시 확인, 불법이 맞다는 의견을 받은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3차례의 원상복구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경찰에 다시 고발도 고려한다. 원상복구와 고발 담당 부서도 농정과가 아닌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등은 농정과에서 대표로 추진하고 있어, 국토법 위반 혐의도 같이 고발했다"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해당 토지주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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