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여수박람회장법' 국회 통과 주목

입력 2022.03.28. 16:47 김현수 기자
상임위 통과했으나 법사위서 제동 걸려 주춤
그동안 반대 입장이던 지역의원 동의로 반전
여수세계박람회장

최근 여수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여수박람회장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갑)은 지난 2021년 4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여수박람회장법)'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수박람회장법은 박람회장 시설 사후활용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항만공사법은 공사의 사업범위에 박람회장 시설 사후활용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이다.

주 의원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이 민간투자 저조로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28일과 11월 23일 두 차려에 걸쳐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뒤, 같은해 12월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다.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사위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보였으나 민주당 의원이 제동을 걸면서 무산된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안건은 아니라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항만공사법은 항만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규정인데, 여기에 개별 사업을 입법하면 관련 공사법에 이런 식의 입법 사례들이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입법으로 특정 사업을 특정하는 입법에 물꼬가 터진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법사위 제동으로 국회 통과가 암울했던 이들 법안은 올해 들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됐다.

그동안 이들 법안에 반대했던 서동용 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동의'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조2천억원의 빚을 안고 설립됐고, 그동안 빚 때문에 항만 개발이란 설립 목적에 맞는 일을 하지 못했다"며 "이런 가운데 박람회장까지 떠안으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반대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광양항 개발을 약속했고, 바로 다음달 전남도가 광양항 개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며 "전남도의 광양항 개발을 약속 받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관련 법안은 지역구 의원의 입장이 중요한데 여수박람회장법과 관련된 광양을 지역구로 둔 서 의원이 이들 법안에 동의해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주 의원 측은 보고 있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지역에서 의견을 합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서동용 의원이 동의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이라며 "다음번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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