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범죄자에 최고 5억원 포상금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전남 6·1지방선거 후보자 627명에 총 294여억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광주선관위와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178명 후보자 중 127명(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이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89억원 중 14억 9천여만원이 감액된 74억 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전남의 경우 606명 후보자 중 500명의 후보자가 총 263억1천800여만원을 보전청구했고 최종적으로 43억2천500여만원이 감액된 219억9천300여만원을 보전했다.
선관위는 선거 결과 15% 이상 득표한 후보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15%인 후보자에는 반액을 지급하며 10% 미만은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 시·도, 시·군·구선관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비용의 적법여부를 조사해 지급한다.
광주지역에서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105명이다.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22명이다. 전남은 각각 427명, 73명이다.
선거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광주는 ▲시장선거(2명) 9억8천여만원 ▲교육감선거(4명) 18억여원 ▲구청장선거(8명) 9억여원 ▲지역구시의원선거(18명) 6억7천여만원 ▲비례대표시원선거(2개) 1억1천여만원 ▲지역구구의원선거(89명) 27억6천여만원 ▲비례대표구의원선거(4개) 1억6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도지사선거(2명) 13억5천여만원 ▲교육감선거(3명) 32억9천여만원 ▲시·군의장선거(46명) 44억9천여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91명) 23억4천여만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3개) 2억5천여만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346명) 99억1천여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9개) 3억2천여만원이다.
후보자의 회계보고 내역과 관련해 누구든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미보전사유가 발견되거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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