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상반기께 관련 조례 제정

광주시가 광주호 호수생태원을 지방정원 제1호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 충효동 광주호 상단부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지난 2006년 3월 20일 개원했다.
광주호 호수생태원 면적은 18만4천948㎡에 이른다.
호수생태원은 암석원·생태연못·관찰대·비오톱·전망대·테마원모험광장 등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졌다.
광주시는 최근 호수생태원의 대표 테마시설인 황지해 작가 정원과 생태연못 등을 중점 정비하고, 가을꽃을 심는 등 환경정비를 마쳤다.
지난 6월 집중호우 피해로 유실된 누리길 2구간의 피해복구도 모두 마무리했다.
호수생태원 생태탐방로 중 메타세쿼이아길과 도보다리 구간은 목재데크 산책로 정비공사를 통해 산책로 폭이 기존 1.5m에서 2m로 넓어졌다. 노약자와 휠체어·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차 보행이 가능하다.
호수생태원 일대에는 무등산국립공원과 가사문학관·식영정·환벽당 등이 자리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께 지방정원 등록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수려한 경관과 주변 문화자원 등 지방정원으로의 가치가 충분하다"며 "내년께 광주시 제1호 지방정원이 탄생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경기 양평 세미원, 전남 담양 죽녹원, 경남 거창 창포원, 강원 영월 동서강정원(연당원), 전북 정읍 구절초정원, 경북 경주 천년숲정원, 인천 강화 화개정원 등 총 7개의 지방방정원이 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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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식사접대·업무배제' 광주시립창극단 감독 괴롭힘 인정 광주예술의전당 브랜드 로고 광주 예술의전당 소속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이 단원에게 식사 접대 지시와 업무 배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결정문을 통해 예술의전당 측에 방지책 마련과 적절한 감독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앞서 지난 2월 국가인권위는 "예술감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출받아 단원과 감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국가인권위는 예술감독이 부임한 지난해 이후 일부 단원을 대상으로 ▲빈번한 식사 접대 요구 ▲부당한 출연·배역 배제 ▲단원 감시 후 보고 지시 사실을 확인했다.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직장내 괴롭힘의금지)를 위반하고, 높은 지위를 이용해 단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한 것이라고 봤다.결정문에는 감독이 휴일과 근무가 끝난 뒤 일부 단원들에게 개인 일정 동행과 심부름을 요구했다고 적혔다. 단원들에게 외부 강사들에게 식사 접대를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감독은 식사 접대에 대해 "관례적인 요구"라고 답했지만 인권위는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 감독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지위에 있는 단원들에게 부적절한 언사였다고 판단했다.일부 단원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공연에서 배역을 배제한 사실도 인정했다.특정 단원의 동태를 보고하라는 지시도 단원 간 불신을 일으킨다고 봤다.특히 투명한 근무평정 시스템 도입도 강조했다.인권위는 수년 간 주연을 한 수석 단원들의 근무 평정 점수가 감독 부임 이후 급격히 하락한 점을 주목하고, 예술감독이 평가 점수의 절반을 부과하고 있는 평가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다만 예술감독이 인신공격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수술을 마친 단원을 배역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증거가 없는 데다 책임자로서 단원의 건강을 고려해 배치를 조율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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