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단체 회원이 광주 양림동 정율성거리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3일 광주 남구와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재물손괴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양림동 정율성거리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을 쓰러뜨리고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흉상 목 부분에 밧줄을 묶은 A씨가 2.5톤 승합차에 이를 연결한 뒤 쓰러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한 유튜브 채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달 전 광주시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추진한다고 해 말로 해서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강제로 철거했다"고 했다.
또 "광주에는 순교자와 선교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더 기념해야 맞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공산주의 전초기지가 돼버렸다"며 "북한 조선인민국 행진곡을 작곡하는 등 우리의 원흉임을 광주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흉상 훼손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경찰에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향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상에서 완전히 분리된 흉상은 바로 옆에서 쓰러진 채로 인근 주민에 의해 다음날 오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선 남구는 안전띠를 둘러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정율성 흉상은 2009년 4월 중국 광저우시 해주구 청년연합회가 남광주 청년회의소에 기증했다. 남광주 청년회의소는 이를 다시 남구에 기증, 2009년 7월 양림동 정율성로에 설치했다.
정율성은 광주 출신의 항일운동가로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 독립운동을 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 등을 작곡했다. 6·25전쟁 당시에는 중국 인민군을 위해 전선 위문 활동을 한 뒤 중국으로 귀화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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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식사접대·업무배제' 광주시립창극단 감독 괴롭힘 인정 광주예술의전당 브랜드 로고 광주 예술의전당 소속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이 단원에게 식사 접대 지시와 업무 배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결정문을 통해 예술의전당 측에 방지책 마련과 적절한 감독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앞서 지난 2월 국가인권위는 "예술감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출받아 단원과 감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국가인권위는 예술감독이 부임한 지난해 이후 일부 단원을 대상으로 ▲빈번한 식사 접대 요구 ▲부당한 출연·배역 배제 ▲단원 감시 후 보고 지시 사실을 확인했다.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직장내 괴롭힘의금지)를 위반하고, 높은 지위를 이용해 단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한 것이라고 봤다.결정문에는 감독이 휴일과 근무가 끝난 뒤 일부 단원들에게 개인 일정 동행과 심부름을 요구했다고 적혔다. 단원들에게 외부 강사들에게 식사 접대를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감독은 식사 접대에 대해 "관례적인 요구"라고 답했지만 인권위는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 감독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지위에 있는 단원들에게 부적절한 언사였다고 판단했다.일부 단원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공연에서 배역을 배제한 사실도 인정했다.특정 단원의 동태를 보고하라는 지시도 단원 간 불신을 일으킨다고 봤다.특히 투명한 근무평정 시스템 도입도 강조했다.인권위는 수년 간 주연을 한 수석 단원들의 근무 평정 점수가 감독 부임 이후 급격히 하락한 점을 주목하고, 예술감독이 평가 점수의 절반을 부과하고 있는 평가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다만 예술감독이 인신공격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수술을 마친 단원을 배역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증거가 없는 데다 책임자로서 단원의 건강을 고려해 배치를 조율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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